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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가으로 두고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일시납을 하기가 부담된다면 6개월에 대한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눈 예정기간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은 뒤쪽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구분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부현황은 게시글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 해당 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지출이 발생되면서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 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 총액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위에서 간단히 언급 했듯,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를 신고하지만 지금 알아보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보통 제1기와 2기로 나누어 총 2회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한 가지 참고해야 할 부분은 만약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이 되거나 예정 납부기간인 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해당 기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전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셀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면 입력해야 하는 서식이 생각보다 많을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통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업종의 부가세율은 10%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1월 10일 ~ 1월 27일 (22년도 부가세 납부기한은 설연휴가 있어서 연장됨) 부가세 납부 기간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너가 게시되어 있어서 로그인만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 방법 안내

 

일반과세자는 일반과세자 탭에서 정기신고 배너를 클릭하고,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면 간이과세자 탭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 안내

 

신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데, 홈택스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자동으로 기본정보 작성이 완료됩니다. 기본 정보에서 수정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본격적인 과세 신고내용 작성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 안내

기본정보가 입력되고 나면 입력서식을 선택하는 페이지로 이동되는데, 주 업종 코드에 따른 기본적인 서식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기본적인 서식 선택만 체크되기 때문에 추가로 신고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를 하여 과세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 안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 안내

선택된 항목들에 대한 세부 내용 즉, 금액들을 확인하여 입력해주어야 하는데, 사전에 홈택스에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카드, 현금영수증 기본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다면 발행 내역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등록이 안 돼 비용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면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신고하기 전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 중인 결제수단과 관련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등록해 두는 것이 홈택스를 통한 세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대부분 카드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차 계약에 따른 비용 등)에 해당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당 항목들 중에 중요한 누락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입력해야 할 항목들을 모두 입력했다면 신고서 제출 페이지로 이동하면 일단, 부가세 신고와 함께 납부 세액 확인이 완료됩니다. 이후 세부 납부정보를 확인하여 1월 25일 (22년도 부가세 납부의 경우 27일까지)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부가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일일 단위로 가산세가 발생되니 기한을 넘겨서 납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심지어 무신고의 경우 발생 되는 가산세는 타격이 클 수 있으니 우선 신고부터 빠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개인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세무 대행의 비용을 아끼고자 셀프로 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가 아닌 제가 셀프로 진행했을 때에 세금을 더 납부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가세도 매입액 계산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개인이 셀프로 부가세를 신고하기보다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절감해 보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기준)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의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율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세무 대행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셀프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부가가치율
간이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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