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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납부방법-가산세

 

전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와 납부기한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가산세 부과를 최소화하는 '기간 후 신고'의 방법으로 신고 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20%, 부정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40%가 부과 되기 때문에 힘들게 번 돈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사실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납 시 재산이 압류되는 등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납부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부터 해야!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다면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50%가 경감됩니다. 어차피 늦었고 아직 3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미루다보면 아예 깜빡해버려서 아까운 가산세만 계속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한 후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는 기한 내에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의 방법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산세를 적용 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해당사항 작성)

 

부가세 신고기간-납부방법-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넘겼을 경우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는 방법과 거주지 인근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앱으로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방법은 ①로그인 - ② 신고/납부 - ③부가가치세 - ④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 ⑤기한 후 신고 의 경로로 이동하여 신고 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납부방법-가산세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입력 순서에 따른 신고서 작성

 

평소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업무도 하고 사용하고 계시는 카드가 등록 되어 있다면 전자 신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아래의 첨부서류들을 준비하여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세무서식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Click)

부가세 신고기간-납부방법-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넘겼을 경우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 첨부서류와 부가세 납부

전자 신고로 진행시에는 첨부서류에 해당되는 내용을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해당 자료를 보면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누락사항이 있는지만 잘 확인하여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매입) - 전자, 종이 모두 포함
  • 계산서 합계표 (매출, 매입) - 전자, 종이 모두 포함
  • 영세율 첨부서
  •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 결제 명세서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건물관리 명세서
  • 현금 매출 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부가세 신고 후 납부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전자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납부시 납부시간이 07시 ~ 23시 3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납부 가능시간을 미리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납부방법-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넘겼을 경우 납부방법
부가세 신고기간-납부방법-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넘겼을 경우 신고방법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세율은 얼마나 나올까요?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부가세 일반 과소신고, 부가세 일반 초과환급, 부가세 부당 무신고 등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깜빡하고 신고기한을 놓쳐서 부과되는 일반 무신고인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 x 20%
부가세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 x 10%
부가세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 x 10%
부당 무신고, 초과환급 신고 해당세액 x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달납부 세액 x (2.5/10,000) x 일수

 

부가세는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매출세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제 내야할 부가세 보다 덜 납부했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게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기 때문이죠.

세무대행사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신고를 하거나 과고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세무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부가세 업무를 하신다면 매출, 매입 신고서에 누락이 없도록 잘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는 신고와 납부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신고를 기한 내에 했더라도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루 단위로 가산세가 부과되니 어차피 납부해야 할 거라면 지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시 유의사항

부가세 기한 후 신고시 유의사항은 기한 내 부가세 신고와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누락하는 부분아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종이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는 것과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 / 직불카드에 대한 세액내역입니다.

 

종이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거나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경우 국세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락되면 그만큼 매입세액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매출이 없는 무실적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 신고를 하거나 보이는 ARS 1544-9944로 전화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빠르게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셔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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