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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빌라,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 계약 시 전세 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사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금 피해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계약-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나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발생되는 전체 비용을 비교해 볼 때에 '전세권설정'보다는 전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 보험으로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세 보증보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에서 운영 중인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두 보험 상품 모두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을 주요 보증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가입내용과 조건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계약-전세보증보험

 

HUG 전세 보증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 계약서 기준으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이니 일단, 신청기한에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개인의 주거 목적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에 주거용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가정어린이집 은 보증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범위

수도권 7억, 그외 지역의 경우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부 보증조건

우선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받아져 있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으로 1)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하는데, 해당 사항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증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은 제외)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 형태여야만 합니다.
  • 전세 계약서 내용에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아파트를 제외하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위탁 금융기관 현황

가입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위타가입을 할 수 있고,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에서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네이버부동산 (비대면), 카카오페이 (비대면), KB국민카드 (비대면)

보증료율 현황 (Khug 출처)

보증료의 산정은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로 이루어지고,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보증금액) / 주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보증료율은 저소득가구,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할인율이 적용되는데요, 50~60%의 비율로 적용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입 과정에서 정확한 할인율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전세계약-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전세계약 보증보험 보험율

SGI서울보증 전세 보증보험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앞서 설명드린 HUG의 전세 보험과 가입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말씀드리고, 차이가 있는 부분만 분별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의 가입대상과 보증신청 기한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 및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은 전세계약의 가입 조건과 세부 보증조건들은 HUG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 범위의 경우에는 HUG와 차이를 보이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금액 제한이 없고, 그 외 주택, 거주용 오피스텔 등은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HUG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로 보증금 범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전세 계약금에 맞게 가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이후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 본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 임대차시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

보험료율은? (법인이 아닌 개인 기준)

아파트의 경우 연 0.192%, 기타 주택은 0.218%로 일괄 적용 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상세 문의처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에는 SGI의 지역별 지점에서 상세하게 가입에 대한 안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래 지점 안내에 대한 링크를 공유드리니 거주지에 맞게 검색하셔서 가입이 가능한지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지점안내 바로가기

 

전세보험 가입 꿀팁

전세 보험 가입 관련하여 한 가지 Tip이 있다면 가입 전에 계약하려는 주택의 집주인이 일반 임대인지 주택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보증료의 75%는 집주인이 내고 나머지 25%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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